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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

대상사업: 17개 분야 82개 개발사업(도시개발, 산업단지개발, 도로건설, 철도건설, 관광단지, 체육시설, 폐기물처리시설, 국방군사시설 등)

작성주체: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자

평가항목: 6개 분야 21개 항목(대기환경분야(4), 수환경분야(3), 토지환경분야(3), 자연생태환경분야(2), 생활환경분야(6), 사회경제환경분야(3))

사후환경영향조사

대상사업: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

조사주체: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사업자

조사항목: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및 협의내용 통보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

 

전략환경영향평가

대상사업: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

작성주체: 행정계획 수립·확정, 개발사업 허가·인가·승인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

평가항목: 정책계획의 적정성, 지속성, 입지의 타당성,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, 입지의 타당성 (자연환경보전, 생활환경 안정성, 환경친화적 토지이용)

 

소규모환경영향평가

대상사업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외 7개, 법률 적용지역별 특정면적 이상인 사업

작성주체: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자

평가항목: 입지의 타당성, 환경영향 조사·예측·평가, 환경보전방안(대기환경분야(4), 수환경분야(3), 토지환경분야(3), 자연생태환경분야(2), 생활환경분야(6), 사회경제환경분야(3))